일반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단속이 이들을 오히려 음성화한다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이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라티노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가기도, 학교 가기도 겁이 나는 상황이 됐다”며 “심지어는 범죄를 신고하는 것마저 꺼리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북버지니아 지역의 2개 경찰관서와 미국 내 여타 20여 지역 경찰이 연방이민관세국(USICE)과의 협조를 공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 경찰관서는 경찰관과 이민자 커뮤니티 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직은 망설이고 있는 상태다.
이민국은 지난 1996년 연방 의회가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의무’ 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각 지역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 수년 전부터 이민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민단속 관련 연방 교육 프로그램인 287(g)을 이수한 지방 경찰관은 각종 이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각종 범죄로 체포한 용의자가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반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구금 및 추방 등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북버지니아에서는 라우든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 프로그램 이수를 밝혔고, 헌던 경찰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
스티븐 심슨 라우든 카운티 셰리프는 지난 18일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에게 일부 폭력배 전담반 소속 경찰관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수퍼바이저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금년 안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토세인트 서머스 헌던 경찰국장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관서 가운데도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지난 주 한 회합에서 심슨 셰리프가 자신의 방침을 밝혔을 때 여러 지방 경찰관서 책임자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자칫 경찰관들과 이민자 사회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훼어팩스 카운티 스탠 배리 셰리프는 “관심은 있으나 좀더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메릴랜드와 DC 쪽 경찰관서는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육 이수 및 공조 참여를 밝힌 곳은 애리조나 교정국, 플로리다 치안국 등 7개 기관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민자 사회의 우려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권기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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