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경찰국, 힐탑 지역‘스톱 N 마트’함정수사
유리대롱 등 증거물 압수…면허 잠정 박탈당해
마약관련 기구를 팔다가 경찰의 함정수사로 적발된 타코마 힐탑 지역의‘스톱 N 마트’그로서리 업소가 임시 폐업조치 됐다.
타코마 경찰국은 지난주 한 마약 사범이 마약흡입에 쓰이는 유리대롱 2개를 이 업소에서 구입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지난 25일 위장 수사관을 투입, 2개의 유리대롱과 구리 수세미(일명 브릴로)를 7달러에 구입토록 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업소에서 유리대롱 2상자, 브릴로 1상자와 마약을 쪼개 담는데 사용되는 소형 비닐 백 수백 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들을 함정수사관에게 팔았던 여성 종업원을 연행해 조사한 후 석방했다.
경찰은 일단 이 종업원에게 경고장(citation)을 발부했으며 타코마 지방 국세청에 적발사실을 통보했다. 세무당국은 이 업소에 일시 폐업조치 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소는 공청회(hearing)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의 임시폐업 명령은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된 마약관련 제품 판매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이들 문제 제품의 판매는 물론 진열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여성 종업원은 카운터 밑에 숨겨진 유리대롱을 수사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져 이미 이들 제품의 판매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제품 판매금지 규정 발효 후 힐탑 지역에 팽배했던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거의 없어졌다며 앞으로도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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