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해설- (2)
▶ 워싱턴주 상속세 폐지 요구
찬성, ‘상속세는 아메리칸 드림에 부담’
반대, ‘축재의 사회환원은 합리적 개념’
상속받은 재산에 세금을 부과, 이를 교육유산 신탁기금으로 전용하는 워싱턴주의 현행 상속세(estate tax)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워싱턴주는 관련법에 따라 2백만달러가 넘는 유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농지나 임야는 유가족이 해당 재산을 계속 소유하는 등 기본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농지와 임야는 일반적으로 유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저세율은 10%이지만 재산가액이 9백만달러 이상일 때는 19%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세입금은 전액 교육유산 신탁계정에 예치, 학자금, 대학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I-920이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첫 2년 동안 1억8천만달러 가량의 재원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I-920 지지자들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많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사업체나 재산을 팔아야하는 것은 불공정한 과세정책이라며 고용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기업인들을 낙담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교육재원은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성공을 통해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아메리칸 드림’에 부담이 되는 상속세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발의안의 반대자들은 상속세 과세대상은 주 전체가구의 1% 미만으로 부부의 경우에는 4백만 달러가 넘는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예를 들어, 부부의 유산이 4백5만 달러인 경우 기본공제액을 뺀 과세대상은 5만달러로 실제 세금은 5천달러(1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 워싱턴주의 근로자나 중산층 가정이 이미 과도한 납세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하고 상속세는 물려받은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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