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 등록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회사의 플랜 변경으로 영어에 익숙치 못한 한인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의 권 앤 담당관은 “파트 D 가입자들은 후에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커버리지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플랜 변경을 통지하는 편지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발생했던 메디케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각 보험회사의 고지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규정상 가입자가 따로 보험회사를 선정해야 하므로 잘만 이용하면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자신에게 필요한 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의 필요 약품에 대해 보험 혜택(coverage)을 포기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꿀 경우 다른 보험회사를 찾거나 찾을 때까지 약값을 전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 문제가 된 바 있다.
권 앤 담당관은 또 “올해에는 메디케어가 있으면서 웰페어를 받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D에 자동 가입돼 보조를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사회보장국에서 신청서를 해당자들에게 보내고 있으므로 신청서를 꼭 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앤 담당관은 “만약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혜택을 봤던 월보험료와 공제금을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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