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깨끗한 공기, 재생 에너지 개발 촉구”
반대,“전기료 상승, 수력발전소 뺏길 수도”
현재 워싱턴주 전기는 민영 및 공영 회사들이 자력으로 생산하거나 타 지역 정부단체 전력시설로부터 구매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민영회사들의 요금책정이나 공채발행 등 주정부가 규제하지만 공영회사들의 경우 지역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돼 있다.
현재 상정돼 있는 주민발의한 937이 채택될 경우 25,000여 고객(credit 포함)을 둔 17개 대형 전기설비는 2019년까지 효과적 에너지 전력 소비 감소방안을 제출하고 2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2020년까지 전력 공급의 15%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각 설비는 벌과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객들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생긴다.
I-937 지지자들은 전력생산에서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과 기름 등 화석연료 사용을 낮추고 보다 깨끗하고 저렴한 대체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력 에너지 개발을 촉구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풍력발전의 터빈이 설치되는 땅의 지주에게 터빈 당 5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농가에 금전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법안은 다른 20개 주에서 이미 시행돼 효과를 보고 있다. 콜로라도주 소비자들은 관련 새 법률로 2년 간 약 1천4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I-937의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가결될 경우, 각 가정 및 기업의 전기요금과 공익설비 세금이 크게 인상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또한 생산비가 저렴한 수력발전을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제외함으로서 이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캘리포니아주에 빼앗길 위험이 크며 총 생산량의 15%라는 지정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게 돼있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그밖에도 바람과 햇빛 등 불규칙한 자연환경에 에너지 자원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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