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개발업자, “중산층에 부담 주는 I-920 저지 마땅”
시애틀의 부동산개발업자로 재산가인 마틴 세릭(70)이 주의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I-920)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1백만달러에 가까운 거액을 쾌척, 화제가 되고있다.
세릭이 낸 기부금(92만2천달러)은 I-920을 추진하고 있는 ‘워싱턴주 상속세 폐지를 위한 위원회’가 지금까지 모금한 전체금액의 2/3를 넘어, 막판 홍보활동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서북미 최고층 건물인 콜럼비아 센터(76층)를 세운바있는 세릭이 소유한 부동산의 총 자산가치는 공시가격만으로도 4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릭은 자신은 상속세를 충분히 감당할만한 재력이 있지만 중소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워싱턴주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른 주와 동등한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I-920 캠페인에 앞장선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중산층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 세릭은 I-920이 누구보다도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의 상속세 부과대상은 매년 전체 사망자의 0.5%에 해당되는 200여 케이스로 거둬들인 1억달러 가량의 세원은 전액 공립학교 지원금으로 사용되고있다.
상속재산이 2백만달러 또는 부부합산액이 4백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도 면세대상이 된다. 상속세율은 최하 10%에서 재산 가치에 따라 최고 19%까지 부과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