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들, 시애틀 시의회 제출 주민투표안에 불만 표출
시애틀 지역 스트립 바 업주들이 오는 7일 선거에 주민투표안으로 상정된‘시의회 결의안 1’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 이 결의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가을 스트립클럽 내부조명을 일반 사무실처럼 밝게 하고 댄서와 손님간에 4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영업에 제약을 가하는 결의안을 5-4의 표결로 채택,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인준을 받기로 했었다.
이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렉 니클스 시장은 스트립클럽이 범죄의 온상으로 시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부정 헌금 등 스캔들을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업계 측의 팀 킬맨 대변인은 그러나, 업소 내의 조명도를 높이고 신체접촉을 금지하면 클럽 문을 아예 닫으라는 말과 같다고 항변했다.
시 당국이 결의안을 시민 투표안으로 상정하면서까지 스트립클럽을 압박하는 이유는 최근 연방 법원이 새 스트립클럽 신청허가를 17년째‘유보’해온 시애틀 시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시애틀 시의 스트립클럽 관련 조례에 따르면 댄서는 손님과 6피트 떨어진 18인치 이상 무대 위에서만 나체로 춤을 출 수 있다. 무대 이외의 장소에서 춤을 출 경우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손님의 신체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되며 댄서 몸에 직접 팁을 꽂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