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공소시효 중지 규정
소급입법 금지 원칙 적용안돼
<문> 90년대초 미국으로 이주한 김모씨는 고생 끝에 건실한 자신의 사업체를 꾸려가며 성공한 한인으로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출국당시 채무를 정리하지 못해 많은 채권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해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다. 10년이 경과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지났지만 해외도피목적으로 국외출국을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말을 들어서 쉽사리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지난주 설명한 대로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으며 시효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형의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해외도피사범처벌규정은 1995년 12월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처럼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시효기간 도중에 법이 제정되어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법의 효력과 적용은 법제정 이후의 경우에만 적용해야지 과거의 사안에 대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처럼 해외도피사범처벌의 규정이 법 제정 이전에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물론 해외출국후 법 제정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람은 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으나 법 제정 전에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완성된 권리 혹은 기본권을 누리는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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