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무더기로 불구속기소 됐다.
탤런트 민모(58)씨와 전모(66ㆍ여)씨 등 연예인 14명이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 혁)는 7일 중견 탤런트 민씨와 개그맨 김모(43)씨 등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박모(3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 평택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모(52)씨와 함께 다니면서 유권자들과 악수하고 사인을 해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불법 선거운동의 대사로 1인당 150만~200만원씩 총 2,800만원을 받았고 최씨는 당선됐다.
민씨 등은 검찰조사에서 여느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연예기획사를 통해 적정한 출연료를 받고 행사에 참가했다. 조폭의 강요나 협박은 없었고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연예인들이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면서도 단순한 이벤트 정도로 여기는 등 범죄의식이 희박해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의 부족한 선거의식과 부적절한 처신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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