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선거에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된 주민발의안 83(성범죄자 형사처벌 및 통제 강화)의 가결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명령이 9일 샌프란시스코 대법원으로부터 나왔다. 이 안을 보류한다는 법원 명령에 U.S. 디스트릭 수잔 일레스톤 판사가 서명했다. 보다 강력한 성범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안은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2,000피트 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레스톤 판사는 곧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진행될 것이며 83안이 헌법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83안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의안 83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7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83안은 투표참가자의 70% 이상이 찬성했을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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