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공개위원회, 정치헌금 관련법안 개정 건의
노조 등 공금 이용한 라디오·TV 광고도 제재
올해 실시된 주의회 및 법관 선거에서 노조나 이익단체들이 기록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제 3자의 선거개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관계당국이 이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주 공개위원회(PDC)는 30일 만장일치로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와 주의회에 건의서를 발송, 건축업자협회나 서비스종사자노조 등 이익단체가 공금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 단체가 공금으로 TV나 라디오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포함된다.
마이크 코넬리 PDC 커미셔너는 “개별 이익단체들이 선거에 거액을 투입, 민주주의의 기본절차에 개입하려는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선거제도를 왜곡하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DC가 건의한 정치헌금 규제안은 주지사·주의원·항소법관·대법원 등 주의 선출직 공무원 선거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PDC는 이와 함께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활동을 벌이는 정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상한선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DC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담은 공한을 올해 말 이전에 그레고어 지사와 주의회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PDC 커미셔너들은 지난 예선과 본 선거를 통해 정치행동단체들이 지출한 자금의 총액이 6백만달러에 육박하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주 대법관 선거는 무려 270만달러가 투입되는 등 외부기관의 개입의 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2002년 제 3자가 지출한 80만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한편, 그레고어 지사도 지난 선거의 주 대법관 선거에 외부로부터 과다한 선거자금이 투입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공적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어 PDC의 규제요구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