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세일즈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님은 왕이다. 세일즈에 성공하려면 손님 한 분 한 분께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란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믿음과 신사의 나라 미국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다른 business 분야는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어 잘 모르지만 자동차를 사고 파는데 있어서도 해마다 손님이 서명해야 할 서식이 자꾸 늘어나고 내 돈주고 내 차 사는데 뭐 이리 복잡해? 하는 표정을 많이 읽을 수 있다.
최근 많은 딜러쉽 들이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서류가 보관되는 사무실들의 출입을 실무자 이외는 출입할 수 없게 통제한다. 개인신상정보라면 운전면허번호, Checking/Savings 구좌번호, Social Security 번호,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이런 정보가 담긴 일체의 서류 등이다.
Identity Theft(신상정보 도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너 나 할 것 없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러한 정보들을 지킨다. 모처에서는 최근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서류철 20여 개를 도난당해 손님들 하나마다 연락하여 Credit Card구좌를 변경하게 하는 둥 큰 난리 법석을 치르었다고 한다.
Cash Customer(현금거래손님) : 차를 구입하면서 전액 지불을 그야 말로 빠닥빠닥한 지폐로 하시는 고객을 가끔 본다. 차 대금 전액이 2-3만 불을 홋가하는 요즘시대에 국세청에서는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를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혹 이런 일을 경험하시는 경우 딜러쉽에서 본인을 국세청에 보고하면 이것은 인종 차별이 아닌 세법 준수라는 말씀이다.
Cashier’s Check required(보증수표 요구) : 한국에서 막 도착하신 관광 visa를 소지하신 분도 융자에 상관없이 차 대금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면 차 구입이 가능한데 딜러쉽에서는 물론 대금 결제 시 Cashier’s Check을 요구함은 물론 이려니와 차 구입자의 신원 조회를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국세청 산하 외국인 자산조사부)’s known terrorist list(알려진 테러리스트 명단)를 통해 검열한다. 형식적으로나마 행해지는 절차이지만 2003년 10월 1일 이후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검열실시를 의무함은 달라진 미국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Cashier’s Check을 준비하셔야 함은 은행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가짜 Cashier’s Check도 가끔 볼 수 있는(실제로 가짜 bank of America Cashier’s check을 본 적이 있다.) 각박한 세상이 이 나라의 인심을 흉흉하게 만든다하면 과장된 표현일까?
Valid Auto Insurance(유효한 자동차 보험): 몇 년 전인가 차 구입할 때 구입가 전액 지불하면(소위 cash deal)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 소비자가 100% 차량을 소유하는데 사고가 나도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배짱(?)이라면 어폐일까? 이제는 차 대금을 전액 지불한다해도 최저 자동차 보험COVERAGE(15000/30000/5000)가 없으면 차를 인수할 수 없다. 차 보험을 꼭 소지하게 함 또한 당장은 차량 인수에 한 step을 더 거쳐야 하는 불편함 같지만 새 차 구입하는 데 보험구비는 꼭 MUST 아닌가?
이런 복잡한(?) 불편함을 감수시켜드리지만 손님은 내게는 항상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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