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미성년 음주 절제위해… 세금도 높게 부과
비어 & 와인 라이선스만 있는 마켓선 구입 못해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절제시킨다는 차원으로 현재 일반 스토어에서 비어 앤 와인류로 판매중인 알콜성 음료수(알코팝스-alcopops)들을 하드리커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세금도 높게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재무관이며 주 조세형평 위원회 멤버인 스티브 웨슬리는 13일 주당국이 알콜성 음료수인 스머노프 아이스(Smirnoff Ice), 마이크스 하드 레모네이드(Mike’s Hard Lemonade). 바카디 실버(Bacardi Silver) 등을 하드리커로 분류하고 6개들이 1팩에 2달러 이상의 세금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당 알콜성 음료수를 맥주류가 아닌 증류알콜 음료-하드리커로 분류되면 이들 브랜드들은 비어 앤 와인 라이선스만 있는 주전체 2만4,000여 일반 마켓에서는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법이 제정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메인주에 이어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알코팝스를 하드리커로 규정하는 주가 된다.
웨슬리는 주당국의 이같은 준비는 앞으로 약 9개월간의 공청회를 가진 후 법률로 제정되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그는 단 술맛을 내는 이들 음료들이 술과 증류과정을 거치는 알콜성 음료는 하드리커 부류에 속하면서도 이제까지는 비어 앤 와인 취급을 받고 수많은 청소년 고객들을 확보해 왔다고 말했다.
조세형평위원회는 이날 비영리기관인 캘리포니아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브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이 나서서 제안한 알콜성 음료 판매범위 축소안을 투표에 부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청소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그룹이다. 이 단체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낸 엘리나아 앤거(17·폴솜 거주)는 틴에이저들, 특히 여학생들이 단맛 때문에 알콜성 음료수를 즐겨 찾고 따라서 음주습관이 일찍 몸에 배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은 알콜 제조판매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맥주에는 갤런당 20센트의 세금이 붙지만 증류 음료수에는 갤런당 3달러30센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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