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소매업체들이 제품 환불이나 교환을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은 14일 뉴욕시를 포함, 뉴욕주의 대형 할인매장 및 지역의 소매점들의 환불정책과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Many Unhappy Returns’에서 소매업체들이 환불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환불을 어렵게 하거나 추가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등은 일정 기간내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상품 구입 당시의 원본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심지어 상품의 처음 포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일도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롱아일랜드 소재 앤 테일러와 베스트바이, 나이키 매장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스태튼아일랜드의 시어스 등에서는 환불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재고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아예 ‘환불, 교환 금지’ 사인을 부착하는 곳도 있는가하면 환불정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매장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형 매장이나 은행에서 발급한 선물권 및 상품권의 경우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 수수료, ATM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NYPIRG의 트레이시 셀튼 소비자 담당 변호사는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뉴욕주민들이 환불과 관련해 각종 소매점들의 불공정 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소매점들의 이런 불공정행위는 뉴욕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NYPIRG 웹사이트(www.nypirg.org)에서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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