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콘디도시가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할 수 없도록 했던 시조례를 번복했다. 에스콘디도 시의회는 지난 10월 아파트나 주택 임대자들에게 입주자나 또는 입주 희망자들의 합법적 체류신분을 확인한 후 불법 입주자들은 퇴거시키고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위반할 경우는 주택임대 라이선스를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는 민권단체들의 항의나 비난을 자아냈고 최근 이들은 연합하여 시행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에스콘디도 시의회는 소장이 접수된 후 지난 10일 회의에서 이를 다시 거론한 뒤 조례 번복을 결정했던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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