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한도액 초과수수료 등 크게 올라
크레딧카드의 각종 수수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연회비(annual fee)만 내면 충분하던 크레딧카드 수수료는 과태료(late fee)와 한도액 초과 수수료(over-the-limit fee), 변동 요율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R,K 해머사에 따르면 올해 은행들은 크레딧카드 벌금 수수료로 역대 최고인 171억달러를 징수했다. 이는 2년전에 비해 15.5%나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의 경우 전체 수수료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의 평균 과태료는 33달러64센트로 10년전에 비해 160%나 늘어났다.
공익옹호단체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과태료 부과 시점을 정한 뒤 마감 날짜에 페이먼트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넘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초과 한도 수수료도 지난해 평균 30달러81센트로 역시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은행들은 소비자의 과다 소비를 막기 위해 초과 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크레딧카드 발행 은행들이 변동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 과다 지출과 각종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크레딧카드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 은행과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또 청구서를 정리할 때 높은 이자율의 크레딧카드 청구서부터 지불하고 낮은 이자율의 융자를 얻어 크레딧카드의 부채를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김주찬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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