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LA 한국 교육원에서 열렸던 홍모 한국 국회의원의 동포참정권 관련 행사장에서 있었던 돌출행동은 한국정치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그는 자국 공관을 군림 또는 압력단체로 비하하고 자국 외교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특히 그 배경에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장관급 의전을 공관이 외면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니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행사장에 참석하고 있던 국가 외교관을 대중 앞에서 모욕하고 모 영사를 가리켜 ‘스파이 짓’ 운운하며 폭언하고 쫓아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품위 이전에 공무방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재외 공무원은 관계법에 따라 자국민 보호는 물론 국가이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위 자국 VIP에 대하여는 노출여부에 상관없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그 신상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임무이다.
국제적으로 공관원의 활동과 대우에 관하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규정, 세계 각국은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
이 협약은 공관원들이 영사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지 않으며(제3조) 어떠한 국제기구에 대하여도 파견국의 대표로 활동하고(제5조) 공관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제23,34,39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참석한 공관원에게 폭언을 하고 쫓아낸 행위는 상식이하의 행동이며 국제관례와 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작태이다.
즉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통용되는 외교특권은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제29조)고 규정하고 있고,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주재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관이 이번 사태에 반발하여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보도 자료를 통해 비난한 것은 동포사회나 주류사회에도 좋은 인상을 심지 못하였다고 여겨진다.
지금 한인사회는 자금이나 조직 등 모든 면에서 초창기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미국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차세대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이때이다. 이번 돌출행동은 참석자들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행여 차세대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리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미주 한인사회는 또 다른 100년을 설계하면서 미국사회에서 당당한 민족으로 자리 잡기에 온 정성을 다해야하는 시점이다. 미주한인사회를 방문하는 한국 정치인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 양국관계 우호증진과 본국과 동포사회의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한다.
김병창
극동문제 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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