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직‘주택소유주협’
도로 주차위반 단속 논란
알리소비에호시
알리소비에호시의 한 주택단지가‘주택소유주협회’(HOA)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차단속 문제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OC 레지스터가 27일 보도했다.
‘라구나 아부돈 Ⅱ’주택단지의 HOA는 올 초부터 단지 내 공공도로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11월 경비업소를 고용해 이를 지켜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위반 차량에 부착하고 1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시켰다.
이같은 조처에 대해 일부 주민들과 HOA측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HOA 집행부는‘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지정된 장소란 ‘파킹랏과 개인 드라이브웨이’를 뜻하기 때문에 공공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파 주민들은 공공도로도 지정된 장소에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알리소비에호시 경찰 서비스 책임자인 리치 패독 루테넌은 “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 차량은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공도로에 주차할 수 있다”면서도“주민들의 협의로 동네별 세부방침을 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라구나 아부돈 II’주택단지 HOA는 문제가 커지자 지난 12월5일부터 주차위반 차량 단속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