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소재 도시 아닌 구입자 거주 도시서 부과
이 달 주의회 통과 예상…아번·퓨열럽 등 타격예상
인터넷이나 머니 오더로 구입하는 상품의 판매세(세일스 택스)를 업소가 위치한 도시가 아닌 구입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납부토록 워싱턴 주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하원은 작년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1월 정기회기 중 심의할 예정인데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면 판매업체가 위치한 도시가 세일스 택스를 징수했지만 새 법이 통과되면 구입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가 판매세금을 거두게 된다.
전국 20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 주간 판매세금 처리 협약’ 이 워싱턴 주의회를 통과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지역은 퓨열럽이나 아번 등 대형 물류창고를 보유한 도시들로 3,200만 달러에 달하는 판매세금을 에지우드나 유니버시티 플레이스 등 소비성향 도시에 빼앗기게 된다.
워싱턴 주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판매세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될 도시들을 지원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판매세금 부과 회계시스템 변경에 소요될 1,2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해줄 예정이다.
워싱턴 주정부는 새 시스템이 가동되는 첫 해 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 2010년에는 4,2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판매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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