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아끼자” 증가불구
절차복잡해 30%가량 실패
변호사 비용은 비싸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부조 센터는 줄어들면서 수많은 캘리포니아인들이 스스로(do-it-yourself) 이혼송사를 하는 추세지만 약 30% 가량은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 뉴스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혼법정 관계자와 가정법 전문가들은 스스로 이혼서류를 작성, 접수시킨 후 이혼이 된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중혼 상태임이 밝혀져 당황하는 케이스가 급증한다고 경고했다. 또 이혼이 종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서류작성과 법원의 까다로운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그대로 방치중이라고도 지적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마크 유하스 판사는 변호사가 법률구조센터의 도움이 없이 이혼을 신청하는 케이스 중 마음만 앞설 뿐 스스로 하는 이혼과정을 뒤따르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80%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혼신청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며 그러나 그중 약 30%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스로 이혼에 관련된 전국 네트웍 관계자는 스스로 이혼이 많아지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이혼법 전문 변호사의 비용이 너무 비싸진 것을 꼽고 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을 돕는 법률부조센터의 감소이며 또 다른 이유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팽배라고 말했다.
통계가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카운티중 하나인 샌디에고 카운티의 경우 1992년에는 약 46%가 스스로 이혼과정을 거쳤으나 2000년에는 그 수치가 무려 77%로 뛰어 올랐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청 서류를 접수시키고 그 내용이 각 배우자들에게 통보된 후 이혼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또 법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같은 과정이 다 합법적으로 진행되어도 최소한 6개월은 넘어야 이혼이 확인된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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