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정리 증빙자료 등 꼼꼼히 챙겨야
조만간 2006년도 세금 보고 서류가 도착하면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된다.
학자금 융자 및 학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납세자들은 2월중에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소득과 기타 소득, 부동산 등 이자 소득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자료가 누락될 경우 세금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 생활자는 W-2 폼을,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을 정리해 해당 항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 공제 항목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나 각종 병원비 및 약 구입비, 재산세, 교회 헌금 및 각종 기부금을 정리할 경우 세금 공제에 유리하다.부동산 소유주의 경우는 임대용 건물에 대한 융자금 이자, 재산세 등 각종 지출을 비즈니스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고, IRA 등 은퇴 연금과 이사 비용, 크레딧을 받기 위한 자녀 학자금 지출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05년 세금보고 규정은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다. 기초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연방 세금 보고시 싱글일 경우 전년의 5,000달러에서 5,15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 1만달러에서 1만300달러로 증액됐고 싱글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7,550달러까지 혜택을 받는다.납세자를 포함,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면세해주는 인적 공제(personal deduction)는 1인당 3,2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올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금액은 44.5센트가 적용된다.
올해 은퇴연금 IRA의 공제는 4,000달러로 변함이 없지만 50세가 넘으면 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상속세 면제 금액은 지난해의 15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올랐으며 오는 2009년에는 350만달러가 된다.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소득 및 공제 항목 등을 종이에 적고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마감 시일이 임박해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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