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 술판매
▶ 신분증 확인 제대로 해야...3회 적발시 면허취소
워싱턴 DC내 리커업소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줄줄이 징계를 당했다.
워싱턴식품주류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주류판매 정지를 당한 업소는 한인업소 3개를 포함, 총 12개였다.
식품주류협회의 차명학 회장은 “DC에서는 21세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술을 팔 때 신분증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에는 종업원의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업주는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면서 “3회 적발될 경우에는 주류취급 면허가 취소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주류 판매 금지를 당하면 그로서리의 경우 술은 못 팔아도 다른 물건은 팔 수 있지만 리커 스토어는 다른 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면서 “신분증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만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류 판매 정지를 당한 업소는 스톱 앤 고, 엑스헤일 라운지, 영 글로브, 프렌들리 마켓, 굿 리베이션, 소스닉크, 막스 마켓, 쿠사 마켓, 브라이트우드 리커, 캐피톨 힐 마켓, 차이나 헛 및 맨해턴 마켓 등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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