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무청이 2007년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켜 주목된다.
한국병무청의 최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선 24세 이하일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고 출·귀국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기존 방침에서 대폭 개선돼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이 같은 절차를 밝지 않아도 된다.
단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군 복무 중이거나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24세 이하는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5년 이내 복수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24세 이하라도 바뀐 새 규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외에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해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귀국해야한다.
마지막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는 귀국신고제도가 완전 폐지됨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귀국 시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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