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0일 탤런트 황수정씨가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을 방치했다며 포털 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 NHN㈜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2004년 네이버 `포토앨범’에 내가 수의를 입은 사진과 히로뽕을 투약하는 모습의 패러디 사진 등이 게재돼 불특정 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방치해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으며 방송과 영화, CF가 중단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입증 부족으로 패소했다.
황씨는 2001년 말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뒤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가 최근 연예계에 복귀해 방송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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