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적 협력관계’법안, 주 상원 소위원회 통과
전체회의 표결 앞서 진통…하원에도 유사 법안
동성 커플의 법적인 권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찬반 의원들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주 상원 정부관계위원회에서 4-3으로 통과된 관련 법안은 ‘가족적 협력관계(domestic partnership)’의 등록을 허용, 파트너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부검이나 장기기증을 포함하는 동성커플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성애자인 에드 머리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에 대해 의원들 간에 찬반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돈 벤튼의원(공화·벤쿠버)은 이 법안은 내용으로 볼 때 동성결혼에 관한 법안으로 상정해야 마땅하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아담 클라인의원(민주·시애틀)은 그러나, 동성커플과 관련된 400여 가지의 권리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동성애 권리법안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동성커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택을 공동 소유해야하고 제 3자와 혼인 또는 가족적 협력관계가 없어야 하며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과 유사한 내용의 이 법안은 법적 혼인상태가 아닌 이성간의 노인커플에게도 한쪽이 62세 이상일 경우 ‘가족적 협력관계’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 법안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금주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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