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은 현금으로 냈는데 카드명세서에 또 포함...
“신용카드를 통해 음식 값을 지불했을 때는 카드 명세서의 금액과 실제 지불금액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한인 사회에서 신용카드로 돈을 지불한 뒤 현금으로 팁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팁이 포함된 금액이 청구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홍모(28)씨는 얼마 전 맨하탄에 위치한 한 한인식당을 찾은 뒤 음식 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팁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최근 받아 본 카드 명세서에는 실제 금액보다 2달러 정도가 더 청구된 금액이 적혀 있었다.
홍 씨는 “과거에는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 달은 음식 값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이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식 값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2달러의 적은 금액으로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아 업소에 불평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다시는 그 업소를 찾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배모(32)씨도 최근 미국 식당에서 이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카드회사에 영수증 사본을 보낸 뒤에야 잘못 청구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배 씨는 현금으로 팁을 지불한 뒤 신용카드 영수증 팁을 적는 부분을 그냥 남겨두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식당 종업원이 팁을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자신이 직접 15%의 팁을 적어 금액을 청구했던 것이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DCA) 한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로 음식 값을 지불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로 음식 값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의 팁 부분에 금액을 적거나 줄을 그어 다를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이어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며 “적어도 매달 명세서를 받은 후까지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이를 대조할 것”을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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