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할건 한다, 자영업자 낼건 낸다
세금보고에 대한 한인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정확한 세금보고를 통해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한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예전에는 적게 내면 좋다는 생각에서 변칙적인 세금보고를 했던 한인 자영업계들이 연방국세청의 세무감사에 적발되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낼 것은 내고, 받을 것은 받자는 생각이 대세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탈세보다는 절세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자는 분위기”라며 기부금이나 학자금, 공제 사항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세금보고와 무관한 편이었던 한인 서류 미비자들의 세금보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 증가는 연방의회에 상정중인 이민개혁법의 영향이 크다. 서류미비자의 사면이 포함된 이 법안에 따르면 합법 체류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기간동안 밀린 세금 지불을 해야 한다.간편하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전자 세금보고(e-filing)도 이제는 대세가 됐다. IRS는 올해 전자 세금보고 납세자가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7일로 앞으로 한 달 정도가 남았다. 4월15일이 일요일이고 16일이 메인,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애국 기념일’, 워싱턴 D.C.에서는 ‘노예 해방의 날’인 관계로 세금보고 마감이 4월17일로 연장된 것이다.모든 납세자는 4월17일까지 서류 또는 온라인상으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며 6개월 연장신청과 개인은퇴계좌(Traditional IRA) 및 절세 효과 높은 로스 IRA 정보도 모두 제공해야 한다.
한편 세금보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자영업계의 연 소득은 올해도 떨어졌다. 주력업종인 델리와 청과, 잡화 등의 낙폭이 큰 편이다. 임대료와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와 부동산 관련업계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