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클레어 타운정부, 과당경쟁 심화. 일정거리 두고 규정안 검토
뉴저지 주 몽클레어 타운 정부가 네일살롱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업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몽클레어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업주들은 환영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유 경쟁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네일업자들을 위한 잡지인 ‘네일 매거진’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네일업소는 2,641곳에 달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뷰티 서플라이, 세탁소 등과 마찬가지로 네일업소 역시 업주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이다.
뉴저지 어빙턴의 경우, 기존의 네일살롱에서 500피트내에 또 다른 네일살롱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너틀리, 매이플우드 타운 역시 이와 흡사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네일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어빙턴 타운의 샌드라 존스 시의원은 스타-레저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조례안은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자유경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몽클레어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임지표씨는 “과당경쟁도 문제이지만 같은 지역에 빈 상가 공간을 확보해놓고 네일업자들에게 자리값을 받고 파는 파렴치한 한인들도 있다”며 “몽클레어 타운이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몽클레어의 비즈니스 개발(BID) 센터의 톰 로네간 국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계의 포화상태를 방지하는 정부의 규정에 대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 일부 타운의 이와 같은 규정은 네일과 뷰티 서플라이, 세탁 업계가 협회 차원에서 법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던 과당경쟁 방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인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지원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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