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거부권 행사하겠다..의회와 갈등 심화 전망
미국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반대해온 줄기세포 연구 강화법안을 가결했으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에는 찬성 의견이 부족해 앞으로 부시 대통령과 의회 간 갈등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상원은 이날 불임시술 후 남는 잉여 배아 등을 이용하는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3, 반대 34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나와 많은 사람들이 넘기를 꺼리는 도덕의 선을 넘어서는 것며 이 법안이 의회의 모든 절차를 거쳐 나에게 오면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던 지난해 7월 의회가 이번에 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자 수정(受精)과 동시에 시작되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며 자신의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현재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1년 제정한 법에 따라 당시에 이미 수립돼 있던 줄기세포주를 연구하는 경우에만 공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면 자신들이 공공자금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줄기세포주는 20개밖에 안되고 퇴행성 질환 치료 등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서 미국이 크게 뒤쳐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상원은 이날 통과된 줄기세포 연구 강화법을 토대로 지난 1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과 법안을 통일하는 작업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법안을 백악관에 보내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법으로 발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법안을 다시 가결해야하지만 찬성의견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또 이날 줄기세포 연구 찬성과 반대 진영의 의견을 고려해 발의된 타협안인 ‘호프 법안’도 찬성 70, 반대 28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공공자금 지원을 확대하되 그 대상을 자연적으로 사망한 배아에서 추출된 줄기세포로 제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 법안이 질병치료 발전에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법제화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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