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법이 강화된다.
AP 통신은 18일 텍사스 주상원이 아동 성폭행 재범자의 사형선고를 명시한 아동 성범죄자 처벌 관련 법규 강화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해당 법안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7일 주상원에 배포된 이 절충 법안은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선고가 가능케 하며, 이외의 아동 성추행 범죄의 경우 최소 형량을 올리는 등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비드 듀허스트 부주지사의 대변인인 리치 파슨스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동 보호’로 간단명료하다”며 “텍사스는 아동 성범죄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절충 법안은 듀허스트 부주지사와 밥 듀엘(공화, 그린빌) 상원의원이 지지하던 아동 성범죄 처벌법보다는 한층 완화된 반면, 지난 달 주하원에서 통과된 일명 ‘제시카법(Jessica’s Law)’보다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듀허스트 부주지사가 지지하던 법안은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재범 시에는 모두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시카법’은 아동 성폭행 초범자의 경우에는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재범자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한편, 미국 내 12개가 넘는 주에서 현재 ‘제시카법’과 유사한 법안을 채택, 아동 성범죄 단속을 하고 있다.
<최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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