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1년 제한·교회방문 심사’
이민국, 사기방지안 발표
이민당국이 사기성 종교비자(R-1) 신청 방지를 위해 올 가을부터 종교비자 발급과 종교이민 규정이 대폭 강화할 계획이어서 종교비자 및 영주권 취득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당국은 이미 접수된 상당수의 종교 이민영주권 신청과 종교비자 신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교계가 긴장하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19일 사기성 종교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만연해 있다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자격과 심사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오는 6월 25일까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올 가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은 이날 “종교이민과 종교비자 프로그램은 우리의 이민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와 사기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종교비자 접수창구를 USCIS로 단일화해 미 재외공관을 통한 종교비자 취득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교비자 체류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하고 2년씩 2번 연장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심사관이 종교비자 및 종교영주권 신청자의 교회 또는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 신청서의 내용을 실사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신교회 등 종교기관이 IRS로부터 승인받은 ‘납세면제기관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IRS인증서를 받지 못한 종교 관련단체는 소속 종단 또는 교단이 발급한 인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신청자의 자격규정도 크게 까다로워진다.
성직자는 ‘종단의 기준에 따라 훈련과 교육을 받고 종교의식과 기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 전도사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종교비자나 이민 신청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또 성직자와 같은 전문 종교인을 ‘공식적으로 평생을 종교적인 생활에 헌신하는 자’로 엄격하게 정의, 전문종교인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새 규정 시행과 함께 이민당국은 종교비자 사기와 관련된 광범위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이민당국 관계자는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부문의 경우 존재하지도 않은 교회를 통해 비자나 이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극히 높은 사기성 신청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현재 교회, 종교단체, 기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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