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자동차 가격 부풀린 딜러 패소 확정
“B&O 택스는 주법상 소비자에게 물릴 수 없어”
영업세(비즈니스 택스) 등 주정부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행위는 위법이라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스포켄의 자동차 딜러 애플웨이가 중고 폭스바겐 ‘카브리오레’의 판매가격을 16,822달러로 정한 후 영업세 및 사업장 점유세(B&O 택스) 79.23달러를 추가로 부과하자 부당한 영업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허버트 넬슨의 상소법원 승소판결을 6-3으로 확정했다.
다수 의견을 이끈 리처드 샌더스 대법관은 “애플웨이가 넬슨에게 추가로 물린 세금은 주법상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세금”이라고 못 박고 “소비자가 물어야할 세금인양 부과한 애플웨이의 영업행위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애플웨이는 넬슨의 상소법원 승소로 집단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소수의견을 낸 바바라 매드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 개인이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처럼 주법을 자의로 적용, 집행해 자신의 민사피해청구 시비를 해결토록 하는 길을 터준 것으로 주 헌법과 배치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소비자는 부당한 가격 등 계약조건과 내용에 불만족할 경우 계약을 물리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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