릭 페리 주지사의 자궁경부암 백신(가다실)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AP 통신은 지난 주 텍사스 주의회가 앞으로 적어도 4년 간은 주정부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의무접종을 강력 주창해 온 페리 주지사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주의회는 상하원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이미 주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번 반대 법안이 통과된 것을 감안할 때 승부수는 낮아 보인다. 앞으로 10일 동안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페리 주지사는 지난 2월 자궁경부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해당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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