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법규 위반으로 2년 동안 15포인트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
지난 22일 한국천주교회에서 열린‘제 2회 청소년 안전운전교육 세미나’에서 서종수(AARP 대표)강사는“한인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대해 너무 모르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어느 순간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당하고 나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예가 많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타청소년센터(이하 청센터, 회장 이원재)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서 강사는“평균 15~19마일 속력을 초과해 티켓을 발부받을 경우 2포인트가 쌓이게 된다”며“엄밀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칫 부주의한 운전습관을 지속하면 누구나 쉽게 운전면허증 정지조치를 받게 된다”
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서 강사는“한인 운전자들이 스쿨버스 정차 시 차를 멈춰야하는 법규를 어기다가 스쿨버스 운전사의 전화신고로 여지없이 티켓을 발부받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며“경찰이 현장에 있든 없든 차량법규는 평소에 습관처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 3회 안전 운전교육 세미나는 오는 1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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