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고어 지사 서명…향후 40년간 구체적 목표 설정
그레고어 지사 서명…향후 40년간 구체적 목표 설정
전력회사들 화력발전소와 장기 수급계약 할 수 없게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법안에 최종 서명, 앞으로 워싱턴주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기후변화법은 워싱턴주는 향후 40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석탄연료를 쓰는 화력발전소의 장기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이 법은 우선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는 1990년 수준으로 낮추고 2035년에는 1990년의 75%, 2050년에는 50%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너지를 머금어 지구표면을 덥게 하고 대기권을 낮추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있다.
또 새로 건설되는 화력발전소는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산화탄소의 경우 시간당 1,100ppm(pounds per megawatt)만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저감 장치를 통해 걸른 뒤 지하에 매설해야 하고, 전력회사는 온실가스 허용기준치를 위반하는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수 없도록 했다.
기존 2개 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지하매설 장치의 건설을 서둘러야 하고 초과 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발전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기후변화법안 제정으로 워싱턴주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라는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은 더욱 비싼 요금을 내고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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