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 간병인 있어도
▶ 주대법원, 메디케이드 15% 줄어든 3명에 승소판결
“획일적 규정 적용보다 현실 파악 후 결정해야
간병인이 상주하며 돌본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메디케이드 수혜를 주정부가 자의로 삭감할 수 없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상주 간병인 한 명을 둔 3명의 장애인이 메이케이드 지급액을 15%씩 삭감 당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3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데이빗 젠킨스, 베네타 개스퍼, 토미 마이어스 등 원고 3명은 사회보건부(DSHS)가 메디케어 지급액을 줄인 것은 관계규정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보조금 지급규정은 간병인과 동거하며 도움을 받는 장애인에겐 기준 지원금에서 15%를 삭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원고는 간병인 한 명이 세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간병인 대 장애인 간 1:1 기준을 적용해 자동으로 보조금을 15%씩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수혜자들의 개인적인 현실을 파악한 후 결정을 내렸어야 하며 간병인이 상주한다는 이유만으로 15% 자동 삭감은 연방규정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법원이 개인 필요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획일화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기 보다 DSHS나 주의회가 장애인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도록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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