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계가 정부 당국의 환경법 위반 단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방환경국이 최근들어 뉴욕시 전역의 드라이크리너스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유독성 화학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하면서 적발되는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해당 업소들의 재정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에 대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소재 한인 세탁소가 연방 환경국에 유독성 화학약품 폐기물 관리 위반으로 3만5,000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본보 5월18일자 A5면>을 비롯해 현재 4~5개 한인 세탁업소가 당국으로부터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적발 업소는 10여 군데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독성 화학용품 폐기물 관리에 대한 종업원 교육 및 기록 유지 여부와 폐기물 용기 관리 상태, 세탁한 후 나온 폐수 처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소방서, 병원, 환경국 등 위급상황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의 업소내 부착 여부와 유해물질 폐기물 수거 업체로부터 받은 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 여부도 집중 조사하는 등 여느 때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형광등을 사용하는 업소들의 경우 단속요원들은 형광등을 수거해 간 회사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단속 지역은 뉴욕시 5개 보로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건수 또는 하루당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업소들은 금전적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최병균 전미세탁협회(NCA) 이사는 “환경문제가 중요시 대두되면서 정부당국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면서 “화학약품 관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세탁소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