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이트에 비디오 띄운 학생 40일 정학
연방법정서 ‘언론자유 vs 수업방해’ 공방 치열
한 고교생이 교사를 조롱하는 비디오를 온라인에 띄운 뒤 학생과 학교 측이 각각 언론자유 및 수업방해를 들어 법정에서 맞서고 있다.
켄트리지 고교 3년생인 그레고리 레쿠아는 인기 인터넷 사이트 YouTube.com과 MySpace.com 등에 선생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40일간 정학처분을 받았다.
레쿠아 부모의 제소에 따라 지난 21일 시애틀 연방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학생측 변호사 자넷 코헨은 “레쿠아가 비디오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작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연방헌법 제1조에 명기돼있는 언론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학교의 비위를 건드린 학생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구 측 찰스 린드 변호사는 “문제는 언론자유와 전혀 관계없으며 카메라를 교실에 몰래 가지고 들어가 촬영하고, 교사 등 뒤에서 조롱하는 춤을 추는 등 수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학생이 직접 비디오 촬영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형이 내리질 것”이라며 직접적 가담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학교측은 지난 8일부터 레쿠아에게 40일간의 정학 조치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그는 장학금과 연계된 학생 리더십 대회 등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됐다.
한편 이 비디오의 피해 교사는 “처음 그 비디오 얘기를 들었을 때 학교 전체의 훌륭한 학생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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