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 제품 레이블 반드시 보관해야
뉴욕시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의 시행 발효일이 7월1일로 다가왔다. 식당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은 이날부터 트랜스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 항목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뉴욕시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는.
▶적용 대상은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허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취급업소이다. 패스트푸드점과 식당은 물론 학교 카페테리아, 출장 뷔페업소, 노인센터 식사 프로그램, 이동식품 판매업체, 제과점, 무료 급식소, 공원 매점, 거리행사 음식 좌판 등이다.
-모슨 식품 항목에 적용되는가.
▶올 7월1일부터 제품의 레이블이나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문서에 재료의 1인1회 분량당 트랜스 지방의 함유가 0.5그램 미만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는 한 요리를 할 때 부분 경화 식물성 기름이나 쇼트닝, 마가린 등 사용할 수 없다. 단, 2008년 7월1일 전까지는 튀김 케이크 반죽이나 이스트 반죽에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기름이나 쇼트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크레커나 감자칩 등과 같은 제조회사의 밀봉 포장으로 된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름 용기에는 성분 레이블이 없고 용기가 담긴 박스에 레이블이 부착돼 있을 경우 박스 레이블을 보관해야 하는가.
▶그렇다. 제품을 다 사용할 때까지 성분 레이블과 영양성분표를 보관해 두었다가 감사관이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 또 언제부터 벌금이 부과되나.
▶1차 적발시 2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관된다. 이후부터는 위반을 반복할 때마다 가중된다. 벌금 부과는 7월1일부터 10월1일 사이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실시된다.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식품항목을 주방에 보관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
▶제품의 사용 또는 저장 용도와는 상관없이 업소내에서 규제 제품이 발견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