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자동차 보조의자 강제규정 대폭 강화
현행 ‘6세 또는 60파운드’ → ‘4피트9인치·8세’로 조정
6월1일부터 발효, 위반자엔 벌금 112 달러
자동차에 동승한 아동들의 보조의자(부스터 시트나 카 시트) 사용 의무화 규정이 한층 강화돼 6월1일부터 발효된다.
워싱턴 주의회는 현행 6세 또는 60파운드 이상 어린이의 경우 보조의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강화, ‘신장 4피트9인치 또는 8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보조의자를 사용한다’ 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또한 13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뒷좌석에만 앉을 수 있도록 강제화했다.
워싱턴주 도로교통 안전관리 위원회의 어린이 보호 분과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안전벨트가 4피트9인치 이하의 아동을 보호해주지 못해 부스터 시트에 반드시 앉혀야 한다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의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체형에 맞지 않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성인보다 골절 등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벨트 높이에 맞춰 어린이 몸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발효될 새 법을 위반할 경우 부모나 운전자에게 11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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