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훈 변호사, 여성부동산협회 투자세미나서 밝혀
시애틀 소도 지역은 50만달러 투자해도 영주권
최근 원화와 캐나다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인이나 캐나다 거주 한인들이 시애틀지역 E-2 및 EB-5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을 전문취급하는 이동훈 변호사는 22일 워싱턴주 여성부동산협회(회장 케이 김)가 벨뷰 콜드웰뱅커 연수원에서 개최한 투자세미나에서 한국과 캐나다로부터 투자이민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시애틀지역 모텔의 경우, 지역한인들과 함께 E-2비자나 투자이민(EB-5)을 위한 사업체를 찾는 바이어가 너무 많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매매열기가 뜨겁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바이어로부터 높은 가격의 오퍼를 받고 먼저 계약을 파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건도 적지 않을 정도로 모텔시장이 뜨겁다는 것.
이 변호사는 별도의 쿼터가 없는 E-2비자는 단순투자가 아닌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동업일 경우에는 51%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신청할 경우 E-2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어 10만달러 이하로도 가능하다며 ‘퀴즈노 서브’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매입할 경우에 가장 쉽게 나오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신원조회절차 없이 발급되는 E-2 비자는 한국에서는 6주 가량 소요되지만 미국 내에서 급행으로 신청하면 10일정도면 나온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투자자의 배우자도 취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취득자수에서 일본에 이어 캐나다와 함께 2~3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E-2비자 투자자의 3~4할 정도는 경험부족으로 2년 내에 파산, 불체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이 변호사는 경고했다.
영주권을 부여하는 EB-5 투자의 경우, 통상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지만 시애틀 다운타운의 소도 지구나 벨링햄은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이민 지역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돼 50만달러 투자로도 가능하다.이날 투자 세미나에는 회원 에이전트들과 일반인은 물론 김영진 유니뱅크 행장과 PI뱅크 관계자 등도 참석, 최근 E-2 투자를 위한 융자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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