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석연호 회장)는 회원사 및 동포업체들을 초청, 노무·인사·고용 관련 비즈니스 웍샵을 24일 뉴저지 포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고 미국내 고용 및 노동법 관련 숙지사항을 알렸다.
이날 ‘노무관리’를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된 비즈니스 웍샵에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돼 고용, 채용 인터뷰, 오버파임, 해고와 노무 관련 문서화 절차, 고용 계약 작성, 고용 핸드북, 그리고 각종 복리 후생, 급여, 휴가 규정, 의료 보험 등 고용 및 노동법 규정과 최근 변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렸다.
폭스로스차일드의 강완모 변호사는 “직원 해고시 분명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전 사전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경고 등에 관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주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고시 직원이 회사측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월급형식으로 2~3개월치 임금을 제공하는 재정보상을 하는 사전조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로펌 빙햄맥커천의 더글라스 슈와츠 변호사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정규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하고 특히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일 경우 1일 초과 근무시간을 지불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의 두배를 지불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시 국적이나 성
별, 키, 연령, 가족관계 등을 물어서는 안되고 그런 것들은 업무기간 동안에도 차별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채용 시 사전에 사진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민권 보유 여부, 출생지 질문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혜 기자> j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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