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와 미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여전히 높은 연체 이자율과 각종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NN 머니는 크레딧 카드 조사 단체인 컨수머 액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연체료 및 수수료 부과 관행을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조사결과 전화로 카드 요금 결제 시 카드에 따라 수수료가 최고 15달러에 달한다.연체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막판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카드대금을 지불시에도 은행에 따라 서비스 명목으로 최고 29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만기일(due date)이 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카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인 만기일에 맞춰 지불 시에도 25~39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크레딧 카드 발급 회사들이 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페이먼트를 연체했거나 혹은 지불하지 않을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등 거래 계약
내용을 바꿀 때 소지자들에게 최소 45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는 회사들이 15일내 이를 통보하도록 하면 된다. 또 카드 회사들은 카드 사용자들이 거래 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먼트 청구서 첫 페이지에 이를 실어야 하며 크레딧카드 고정 이자율
유지 기간을 공개하지 않는 한 카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카드 회사들은 현재 15일이내 소지자들에게 통보를 하면 고정 이자율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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