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지법배심, 보사부에 620만 달러 보상 평결
4남매에 5년간 신체 및 성폭행 자행한 위탁모 등 방치
위탁가정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및 성폭행을 당한 4명의 형제자매에게 주정부가 62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배심 판결이 내려졌다.
킹 카운티 지법 배심은 지난 5일 위탁보호 가정에서 심한 폭행과 학대를 받은 로버트 윌리엄스 및 세 명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정부에 있다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윌리엄스는 지난 1998년(당시 7) 누나 드애라(당시 10), 드본(당시 9) 및 남동생 대릴(당시4)과 함께 위탁모로부터 5년 6개월가량 성폭행 등 각종 폭력을 참아오다 결국 혼자 위탁 가정에서 탈출, 경찰에 신고했다.
윌리엄스는 위탁모 펄 홀이 자신을 비롯해 누나와 동생을 전기 줄과 머리 솔 등을 이용,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자기와 누나들은 이 위탁 가정의 아들 폴에게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형제자매 4명은 지난 1993년 마약 중독자였던 친모가 가출한 후 보건사회부(DSHS)의 위탁 프로그램에 따라 홀이 운영하는 위탁가정에 맡겨졌다.
그러나, 홀은 5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이들을 폭행해왔으며 로버트가 탈출하기 직전 그 정도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었다.
카운티 배심은 DSHS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를 보내 이들의 위탁 상태를 점검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기타 여러 가지 증빙을 통해 주정부가 이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배심은 또 DSHS가 홀의 신용조사를 거치지 하지 않은 채 그녀의 위탁가정 신청을 허락한 사실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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