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교육감실, 재작년부터 신청자에 한해 허용
홍보부족으로 작년 945명만 해당 교육구서 열람
자녀가 치른 워싱턴학력평가(WASL) 시험문제를 학부모들도 볼 수 있나?
가능하다. 주 교육당국은 재작년부터 WASL 문제지를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열람 신청절차도 간단하다.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로 신청서를 받은 후 주 공립교육감실로 우송하면 된다.
교육당국은 연방법 규정에 따라 45일 이내에 신청 학부모의 자녀가 치른 시험문제지를 해당지역 교육구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육구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볼 수 있는 문제지의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거나 사본을 가져갈 수 는 없지만 인쇄된 성적요약은 받을 수 있고 질문사항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도 들을 수 있다.
각각의 문제집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으로 제한돼있지만 연장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채점 재검토(scoring review)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총 150만명의 주 내 3~12학년생이 WASL에 응시한 지난해 문제집 열람신청을 한 학부모는 945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