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3세 아이 익사시킨 켄트 30대 남자 기소
독신모들에 접근, 보험금 노린 범죄 전과 수두룩
보험금을 노리고 3살된 의붓딸을 풀에 빠트려 살해한 인면수심의 계부가 검찰에 기소됐다.
킹 카운티 검찰은 7일 켄트의 조엘 젤머(37)를 지난 2003년 의붓딸 애슐리 맥러랜을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하고 5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젤머는 지난 2003년 12월 집 수영장에 애슐리가 빠졌다고 신고했었다. 애슐리는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결국 이틀 뒤 사망했고 경찰은 피살과 관련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 못해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다.
젤머는 이 사건 이후 애슐리의 친모 스테이시 퍼거선에게 2만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하자고 줄곧 졸라오다 결국 둘은 이혼했다.
검찰은 그가 퍼거선이 생명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등 애슐리 살해의 심정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기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젤머가 1990년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이 뺑소니차에 치였다며 2만5천 달러의 보험금 수령을 신청했으나 실패, 며칠 뒤 고의로 아이의 뼈를 부러트려 병원에 간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한 여자 친구를 사귄 뒤 그녀의 갓난아기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했으며 2002년에는 또 다른 여성과 약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딸(당시 4)을 때려 수영장에 빠트린 직후 결국 파혼 당한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그가 이 여성과 약혼하자마자 여성과 그녀의 딸(당시 4)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젤머의 변호사는 경찰당국이 이미 이 사건을 두 차례나 조사, 사고사로 연거푸 처리한 바 있다며 젤머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젤머는 두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가짜로 서류 등을 조작해 주정부로부터 2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1급 사기절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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