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유럽 사생활 보호 단체들의 지적을 수용, 사용자의 인터넷 검색기록 보관기간을 현재 18~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피터 플라이셔 구글 사생활 담당 고문 변호사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플라이셔 변호사는 구글은 미국 법을 따르는 미국 기업이지만 유럽 등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기업이기도 한 만큼 우리가 진출한 국가의 법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EU 정보보호 실무단의 우려를 감안해 검색기록 보관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사용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구글이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 지난 달에는 유럽연합(EU)의 정보보호 자문기관이 구글에 서한을 보내 작년 11월 채택된 검색엔진ㆍ사생활 보호정책 결의안 29조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을 종료할 경우 검색 정보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그러나 외부 해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자의 인터넷 검색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플라이셔 변호사는 일정 기간의 검색기록 보관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기록 삭제는 오히려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법과 윤리 규정에 어긋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AFP.블룸버그=연합뉴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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