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조지아 주정부가 새로 도입한 법안 및 결의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주 하원과 상원은 올해 총 397개의 법안과 1천 526개의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소니 퍼듀 주지사에 의해 최종 승인이 완료된 상태다.
다음은 승인된 법안들과 결의안 중 주요 내용.
▲예산 및 세금
조지아주는 이번 회계연도에 약 2백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예산안에는 오는 9월부터 조지아주 공립학교 교사 연봉 3퍼센트 인상과 내년 1월부터 타 공무원 연봉 인상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토지보존을 위해 4천만 달러, 퍼듀 주지사가 상정한 낚시 관광 프로그램에 1천 9백만 달러, 개발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국제공항 이용세금을 삭감해 델타항공을 비롯한 타 항공사들이 최대 5천 5백만 달러의 감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인 새 법안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공립학교의 많은 일괄 규정들이 전면 폐지된 것이다. 이 법안으로 각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각 학교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협의회에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부모의 요청아래 쌍둥이가 같은 학급에 배정 받는 것도 가능해 졌다.
▲의료 및 사회 문제
의료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임산부 HIV검사 의무화이다. 의사들은 임산부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HIV검사를 꼭 해야 한다.
낙태를 고려하는 임산부에게는 초음파검사로 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심장소리를 들려줘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조지아주는 올해부터 TV케이블 프랜차이즈 경쟁자유화가 시작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될 예정이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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