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상품을 운송회사를 통해 받는 도소매 업소에서 배달된 박스 내용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는 사건이 9일 오전 달라스 한인상가에서 발생했다.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는 한인 운송회사가 관련된 이번 사건은 업주가 1개 박스에서 분실된 내용물을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운송회사 매니저가 배달된 이상이 없는 35개 박스마저 다시 트럭에 실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고, 더 나아가 이를 강행하기 위해 경찰을 불렀으나 오히려 출동한 경찰이 박스를 업주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하는 사태로 진전되었다.
이번 일에 관련된 운송회사 지역 책임자 L사장은 이날 영 트레이딩 대표 김영호 사장에게 사과했다.
한편 도소매상의 상품 배달사고는 업주는 물론 운송회사와 생산자 또는 도매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 고질적인 병폐로 드러났다.
김영호 사장은 “28년간 비즈니스 하면서 이번과 같이 물건이 모자라게 배달된 적이 수 없이 많았다. 그리고 트러킹 회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물건(상품 박스)을 받을 때 일일이 박스를 뜯어서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 물건이 없어 질 때가 많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업주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김 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C.O.D. 가 아니고 물건 값을 지불한 상품인데도 운송회사에서 다시 실어가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운송화물 분실과 관련, L사장은 발송할 때와 운송 도중에 각각 30%씩 분실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마지막 배달 과정에서도 배달 직원에 의해 분실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분실 상품 처리에 대해서 김영호 사장은 운송회사에 보고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대개 수 주가 걸린다고 한 반면 L사장은 1일 안에 발송회사와 연락을 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분실 상품 처리시 업주가 보험을 들었으면 해결이 쉽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업주와 운송회사간 타협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달 중 일부 분실물 발견시 운반된 박스 전체를 회수하는 것과 관련, 운송회사가 도소매업자들의 누적된 운송비 체납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상적인 주문 상품 운송을 위해서는 고객인 도소매업자들도 신용거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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