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제2 내로스 다리 통행료 관련법 발효돼 49달러씩
개통 후 1주일간 4만여 대 통과… 95%가 자율적 납부
오는 22일부터 타코마 제2 내로스 다리를 통과하는 차량이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49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 16일 개통한 새 다리의 통행료는 현금일 경우 3달러, 전자식 통행료 자동 징수 시스템(트랜스폰더)은 1.75달러로 책정됐다.
주 교통부는 20일 “개통과 함께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관련법이 22일부터 발효돼 이날부터 미납 차량에 벌금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 순찰대는 이날 새벽부터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 벌금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이다
새 다리 개통 후 현재까지 모두 4만1,000여대의 차량이 다리를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95%가 자발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했다.
그레그 셀스테드 교통부 통행료 국장은 “첫 달엔 통과 차량의 50% 정도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납부율이 높아 놀랍다”며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칭찬했다. 동부 등 다른 주의 경우 최고 15%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30달러를 미리 예치한 뒤 자동차 앞 유리창에 트랜스폰더를 부착한 차량들은 톨게이트에서 정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치금액을 다 사용했는데도 재충전하지 않았거나 장치 오류 등으로 정산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자칫하면 미납차량으로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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